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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밀린 월급,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주스리 2017. 11. 15. 21:21

체불 임금, 밀린 월급,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바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 

바로 밀린 월급 또는 알바비 미지급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나이나 학벌 등을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장기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워낙 먹고살기가 어려우니 정년 퇴직 이후에 중.노년 아르바이트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서빙이나 캐셔 등 단순 서비스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을 뽑아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많이 대체하기도 하고, 

블로그나 SNS 등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이 성행하면서 관련 재택 알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실 알바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함이지요. 

특히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에 비해서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용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돈이 급하고 쪼들리기 때문에 

페이 지급일, 입금일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경제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구인 공고에 빠른 정산 및 페이 지급으로 구직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약속한 날짜에 제 때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비 지급을 요구하면 대부분의 임금 체불 고용주들은 "곧 주겠다"라는 말만 하지요. 

사실 이것은 짜장면을 시키고 짜장면이 하도 오래 안와서 전화를 하면 주인장이 "지금 출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언제 줄 건지 사실상 알 길이 없습니다.


임금을 제 때 받는 것은 노동자, 피고용인으로써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퇴사한 지 14일 이내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해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사업주를 독촉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꽤 큰 벌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무문 진정 제기만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마트에서 시식/판촉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계속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두 달이 넘게 알바비 입금을 미루더군요. 참다 참다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신청한 지 일주일 이내에 아마 입금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금 번거롭고 껄끄러운 느낌이 있어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인 온라인 진정제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민원마당.

3. 민원신청.

4.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작성 후 "신청"버튼 클릭


이렇게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접수하시면 수일 내에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전화나 문자로 접수 내역을 확인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수일 내에 해당건에 대한 진행 내역 및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당당하게 받아냅시다. 

그리고 임금 체불 하지 맙시다. 몇 푼 아닌 것 같아도 알바생에겐 생명줄이에요.